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5-부가-22368, 2015.02.17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▪ 서면-2015-부가-22368, 2015.02.17
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우리 시는 일반과세자인 ‘갑’업체와 '○○축제 대행사업' 용역계약을
하여 행사 완료 후 ‘갑’은 완료계(정산서)를 제출하였고 검토한 결과
‘갑’이 행사 대행을 위해 구매한 재화․용역의 공급자 중에는 과
세사업자 뿐 아니라 면세사업자도 있음
○
우리
시는 완료검사시 면세사업자에게 구매한 재화․용역 대금분에
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인정하지 아니함
2. 질의내용
○
우리 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사을 대행한 대행사업자 ‘갑’이 행사
진행 중 면세사업자에게 구매한 비용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
2.
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
3. 폐업하는 경우: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
4.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
5.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: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
6. 외상거래,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: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
○
부가가치세과-750, 2011.07.12
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.
○
서면-2015-부가-22368, 2015.02.17
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.